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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법인 검은봉투법’이 경영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 내부고발자 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합니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그 여파는 단순히 언론계를 넘어 대기업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 법인 검은봉투법이란?

    ✔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 기업이 피해자에게 소송으로 보복 못 하도록 금지
    ✔ 위법행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이번 법은 기존 '검은봉투법(언론중재법)'의 법인 확대 버전으로,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 법인 전체에 적용됩니다.

     

    ✅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 법 조항 핵심정리

    1. 위법적 경영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 가능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은폐, 회유,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기업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금지
    기존에는 기업이 오히려 내부고발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역으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침묵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제한합니다.

    3. 공익제보자 보호 확대
    국민권익위 및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연계되어, 기업 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 기업 입장과 앞으로의 파장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비즈니스 행위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직원 대상 윤리교육 확대, 법무 리스크 사전 점검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측에서는 검은봉투법 발의 소식에 “더 이상 약자가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공기업, 대기업에서 터져 나온 내부고발 사건들이 이 법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 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윤리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경영자는 지금,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법 시행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그 전에 기업들은 내부 규정 정비 및 준법감시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만약 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법무팀, 인사팀, 감사팀에 있다면, 이번 검은봉투법 개정안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리스크 관리의 지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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